인천도시공사에서 신혼부부·신생아·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 3만 원(천원주택 지원 적용)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11일(월)부터 5월 15일(금)까지이며, 인천광역시청 본관 1층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핵심요약
✅ 월 임대료 단 3만 원 - 인천도시공사가 천원주택 지원으로 임대료를 보조
✅ 신청기간: 2026. 05. 11(월) ~ 05. 15(금), 방문 접수만 가능
✅ 총 300호 공급, 신혼부부·신생아·한부모 가구 대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은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우편·온라인 접수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① 서류 준비 - 공통·가점·해당 서류 사전 준비 |
| ② 방문 접수 - 인천시청 본관 1층 방문 5.11~5.15 / 10:00~17:00 |
| ③ 자격 검증 - 무주택·소득·자산 공적 기관 조회 |
| ④ 예비입주자 발표 - 순번 발표 후 주택 배정 안내 |
| ⑤ 계약 & 입주 - 배정 주택 계약 후 입주 |
| 구분 | 내용 |
| 신청기간 | 2026. 05. 11(월) ~ 05. 15(금) |
| 접수시간 | 10:00 ~ 17:00 (점심 12:00~13:00 제외) |
| 신청방법 | 방문 접수만 가능 (우편접수 불가) |
| 신청장소 | 인천광역시청 본관 1층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
| 대리접수 | 가능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사본 필요 |
※순위를 잘못 기재해 신청하면 변경이 불가능하니 사전에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격)
모집공고일(2026.04.17)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아래 7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유형 | 기준 | 비고 |
| ① 신생아 가구 | 2024.04.17. 이후 출생(입양·태아 포함) 자녀가 있는 가구 | 미혼 포함 가능 |
| ②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혼인신고일 2019.04.17 ~ 2026.04.17) | |
| ③ 예비신혼부부 |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예정 | 입주 전 혼인신고 필수 |
|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여성가족부 고시 모자·부자가족 | 증명서 제출 |
| ⑤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019.04.18. 이후 출생 자녀 |
| ⑥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태아 포함 |
| ⑦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가구 | 3순위 (별도 선정 대상) |
소득 및 자산 기준
국토교통부 2026년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이 불필요합니다(예비신혼부부 제외).
| 구분 | 소득 기준 | 자산 기준 |
| 일반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이하 (2인 가구는 10%p 가산) |
총자산·금융자산 기준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완화 적용) |
| 수급자·차상위·한부모 | 소득·자산 검증 면제 | 소득·자산 검증 면제 |
※ 2023.03.28. 이후 출생(입양·태아 포함) 자녀 수에 따라 자산 기준이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정확한 기준 금액은 인천도시공사 공식 공고문을 참조하세요.
임대 조건과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천원주택 핵심은 월 임대료 3만 원입니다. '천원'이라는 명칭은 상징적 의미로, 실제 월세는 3만 원(임대보증금·관리비·청소용역비 별도)입니다.
| 구분 | 내용 |
| 월 임대료 | 3만 원 (천원주택 지원 적용) |
| 임대보증금 | 별도 (입주자 선정 후 개별 통보) |
| 관리비 | 별도 (공용부분 청소용역비 포함) |
| 천원주택 계약기간 | 최초 2년, 2년 단위 2회 재계약 → 최장 6년 |
| 6년 이후 | 일반 월임대료(시세 30~50%) 납부 시 자녀 없는 경우 +4년, 자녀 있는 경우 +8년 추가 거주 가능 |
| 공급유형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Ⅱ |
| 공급물량 | 총 300호 (인천광역시 관내) |
| 주택 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 방 2개 이상 |
선정 방식별 물량 배분
| 선정 방식 | 모집 인원 | 배정 주택 | 적용 대상 |
| 일반 선정 | 420세대 (예비 2배수) | 210호 우선 배정 | 1·2순위 (신생아·신혼부부 등) |
| 별도 선정 | 180세대 (예비 2배수) | 90호 순차 배정 | 3순위 자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무작위 추첨) |
공급 예정 주요 지역 (참고용)
※ 최종 공급주택 목록은 예비입주자 선정 후 별도 공개됩니다. 아래는 참고용이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구역 | 위치 | 공급 규모(예정) |
| 서구 | 가좌동 158-5 | 28호 |
| 서구 | 가좌동 158-34 | 24호 |
| 미추홀구 | 주안동 18-9 | 32호 |
| 미추홀구 | 도화동 132-3,4,5,6 | 16호 |
| 인천 관내 전 지역 | 추가 매입 물량 포함 (공고 기간 중 확대 가능) | 총 300호 |
예비입주자 자격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예비입주자 자격은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2027년 1월 1일 자로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되며, 이 기간 내에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격이 사라집니다.
| 구분 | 기간 |
| 예비입주자 자격 유지 | 순번 발표일 ~ 2026.12.31. |
| 자격 소멸 | 2027.01.01. |
| 천원주택 임대 계약 (1회) | 2년 |
| 최장 천원주택 거주 기간 | 6년 (2회 재계약 포함) |
| 6년 이후 일반임대 연장 | 자녀 없으면 4년, 자녀 있으면 8년 추가 가능 |
⚠️ 신규 물량 매입 시기에 따라 입주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즉시 입주가 아닐 수 있으므로 유의하세요.
⚠️ 재계약 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임대료 변경이나 재계약 거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예비입주자 선정 결과는 인천도시공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됩니다. 개별 문자 통보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반드시 공식 채널에서 직접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 확인 방법 | 내용 |
| 공식 홈페이지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 확인 |
| 개별 통보 | 선정자 대상 개별 연락 예정 (확인 필요) |
| 소득·자산 검증 결과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으로 확인 |
| 주택 배정 안내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입주 가능 주택 공개 → 순번대로 지정 |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① 우편접수 불가 — 방문 접수만 인정됩니다.
② 순위 기재 오류 수정 불가 — 신청 시 순위를 잘못 기재하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③ 세대원 전원 검증 — 무주택·소득·자산 조회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대상입니다.
④ 금융정보 동의서 필수 — 미제출 시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⑤ 예비신혼부부 — 세대구성확인서에 유주택 부모가 포함되면 부적격 처리됩니다.
⑥ 외국인 배우자 — 외국인 등록이 완료된 경우만 신청 가능하며, 미등록 외국인 배우자가 있으면 신청 불가입니다.
⑦ 입주 전 주택 취득 시 계약 취소 — 무주택으로 신청했더라도 계약 전 주택을 취득하면 계약이 불가합니다.
⑧ 가점항목은 증빙서류 필수 — 서류 미제출 시 해당 가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현재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계약자(임차인)로 거주 중이라면 입주 시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대원으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 세대분리 후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면 됩니다. 기존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Ⅱ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기존 주택에서 최장 6년간 천원주택(월 3만 원) 조건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Q2. 천원주택 6년 거주 후에는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천원주택(월 3만 원) 임대 계약은 최장 6년이지만, 이후 일반 월임대료(시중 시세의 30~50% 수준)를 납부하면 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 4년, 자녀가 있는 경우 8년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재계약 시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3. 이혼하면 재계약이 안 되나요?
이혼한 경우에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재계약 요건 중 '혼인 중일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단, 재계약 시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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