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생활비 걱정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학자금 대출 신청이 1월 4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대출에 대한 자격 요건과 신청 기간 등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학자금대출제도 소개
학자금은 대학(원)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되어 낮은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
→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생활비 대출 해당없음)
■ 학자금대출일정
● 신청가능시간: 9시부터 24시까지(단, 신청마감 당일은 18시까지)
● 실행가능시간: 9시부터 17시까지(단, 등록금대출,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대학(기관)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시간 내 실행 필수)
● 주말 및 공휴일은 신청/실행 불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원)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 일정에 따라 재산조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속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권장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하지 않음. 신청 및 심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기관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1~2주 전 신청 권장
■ 학자금대출제도 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대출이자-2023년 1학기 1.7% (변동금리)]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2023년 1학기 1.7% (고정금리)]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이자 무이자]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세히 보기→
<신청대상>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 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 40세 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해 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입학허가로 기준 통과
●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 전 이상 이수
※학자금 지원구간은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간확인→
<대출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대출한도 |
대학(전문대학, 5·6년제 포함) | 제한 없음 |
전문기술석사 | 6천만원 |
일반·특수대학원(석사) | 6천만원 |
일반·특수대학원(박사) | 9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석사) | 9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박사) | 1억2천만원 |
2.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자세히 보기→
<신청대상>
● 학부생 및 만 55세 이하 대학원생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입학허가로 기준 통과
●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대출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대출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6년제 대학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 | 6천만원 |
전문기술 석사 | 6천만원 |
일반·특수대학원(석사) | 6천만원 |
일반·특수대학원(박사) | 9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석사) | 9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박사) | 1억2천만원 |
3.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자세히 보기→
<신청대상>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생 본인
* 주소지 기준은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함.
<지원순위>
순위 | 세부 자격 요건 | 학자금지원구간 |
1순위 |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
제한 없음 |
2순위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제한 없음 |
3순위 | 특별 승인자 | 제한 없음 |
<제출서류>
※ 재단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시 서류제출 생략
-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농업 : 농업경영체등록증(제출불필요, 전산연계확인) 또는 농업인 확인서
- 어업 : 어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 농업 관련 서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 어업 관련 서류는 각 지방해양 수산청 발급
※ 서류발급 기간은 약 10일~30일(농·어업경영체등록증: 약 30일, 농·어업인 확인서: 약 10일) 소요되므로 제출기한에 맞게 사전 준비
※ 위의 서류를 제외한 기타 농어업 관련 서류는 미인정
- 국가장학금 통합신청자는 국가장학금 제출자료와 중복된 자료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보호자가 외국인(외국인등록증보유자)일 경우, 보호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전입일자 표기)제출
- 학부모(보호자)기준 신청자 중 부모외 다른 사람으로 보호자를 신청할 경우 가출신고 접수증 등 행방불명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인기준 신청자의 경우 농어업종사확인서류 외 기타 별도 제출하여야 할 필요서류가 없으나 재단에서 요청이 있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전산자료를 확인하며, 신청완료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 이혼, 혼외자녀, 전혼자녀, 사망자녀, 입양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해야 함
-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가족관계증명서(일반)]을 제출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학자금대출 핵심설명서 (2023년도 1학기)를 첨부했으니 꼼꼼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원하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소식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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