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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금리로 집사기 힘든 요즘 나라에서 시중 금리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의 특례보금자리론을 발표하였습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도 가능하다니 자세한 자격 조건과 금리 신청날짜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1. 신청자격조건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2. 대출 요건
-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대상, 소득제한 없음
- 주택가격은 kb시세 > 한국부동산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자 혹은 1 주택자
- 2 주택자는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
- LTV 최대 70% (예시-건물의 가치가 5억 원이면 대출가능한도는 70%인 3억 5천만 원 , 4억 원이면 2억 8천만 원으로 계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lvt는 80% 내에서 취급)
- DTI 최대 60% (예시-연간소득액이 3000만 원일 때 dti60% 적용 원금과 이자가 연간 1800만 원을 넘으면 안 됨. 5000만 원이면 3000만 원을 넘으면 안 됨)
- 나이스 271점 이상이어야 함
2. 신청기간
- 2023년 1월 30일부터 1년간 운영
2. 금리
대출실행 후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로 떨어져도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상품구조
-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 대출만기 10,15,20,30,40,50년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에 해당)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 기존 주택담보대출에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변경 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이며, 주택금융공사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 발급받아 기존 대출 금융기관에 제출하시면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수수료 면제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특례 U-보금자리론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
특례 t-보금자리론 |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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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현재 임대차 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운영) | |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자세한 내용 설명자료를 첨부하였으니 확인해 보시고 높은 이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시길 바랍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설명자료 다운로드 ☞
https://www.hf.go.kr/ko/sub01/sub01_01_05.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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