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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고정 연 2% 대출 지원

by 30분전 최신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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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최대 3000만 원까지 연 2%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고정 연 2% 대출 지원

1.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업력 90일 아상 개업자 중 저신용(신용평점 744점 이하)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기준 업력 90일 미만 개업자 신청 불가, 대출 신청 시점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적용

 

2. 지원 내용

  • 대출한도: 3000만 원(신용평점 구간별 한도 차등)
  • 대출금리: 연 2.0%(고정)
  •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3년 상환) 
    ※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 대출 제한 대상에 해당하면 신청·지원 불가(세금 체납 및 연체, 휴·폐업, 융자 제외 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 침해, 7년 이상 업체의 경우 자기 자본 전액 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 대출한도 차등적용 기준
개인신용평점 744~710점 709~595점 594~355점 354~350점 349~1점
대출한도 3000만 원 2500만 원 2000만 원 1500만 원 1000만원

3. 신청 기간

2023년 3월 20일 오전 9시부터 자금(2000억 원) 소진 시까지

 

4. 신청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https://ols.sbiz.or.kr)에 신청

 

5.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번 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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