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은평형 청년 월세 최대240만원 지원합니다.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며 2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1. 지원대상
은평구 거주 만19세~39세 무주택 1인가구 청년 40명 (출생연도 1983. 1. 1. ~ 2004. 12. 31. 신청 가능)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재산 1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거주
2. 신청기간
2023. 02. 06.(월) 10:00 ~ 02. 14.(화) 18:00까지
3.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최대 12개월 / 240만원) ※ 생애 1회
5. 제출서류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방세목별과세증명서, 지방세납부확인서(토지·상가 소유자), 금융기관 부채증명서(필요시)
4.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평구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복지>청년>일자리주거>청년월세 지원사업)
※ 접수는 신청기간(2023.2.6.)에 오픈됩니다.
자세한 모집 공고 내역과 관련서식 같이 첨부하였으니 확인해보시고 꼭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 20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5. 20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Q&A
Q1. 청년 1인가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 신청인 주민등록 기준으로 혼자만 있는 경우가 청년 1인가구 입니다. ※ 세대 분리를 하였으나, 공동임차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Q2. 실제 거주는 은평구, 주민등록은 타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은평구이고,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주택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Q3. 임대차계약서상 건물 소재지에 언제부터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하나요?
Ⓐ 신청 당시 임대차계약서상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으로 선정된 이후 은평구 내에서 월세로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 및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하면 요건 확인 후 계속해서 지원이 됩니다. 다만, 은평구 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는 지원이 불가함으로 ‘중지’ 신청을 해야합니다.
Q4. 임대차계약서상 기한이 지났지만 계속 거주하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임대차계약서 기한이 지난 계약서라도 묵시적으로 연장되어 월세를 계속 내고 있다면 유효합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란 또는 신청등록 시 특이 사항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Q5. 계약을 연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새로운 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없고, 기존계약서만 확정일자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확정일자가 있는 기존계약서와 새로 작성한 계약서를 함께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6. 접수 이후 심사기간 중에 이사 예정이면, 신청 시 주소지를 어디로 입력해야 하나요?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맞게 신청하시고 해당 거주지의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 하시면 됩니다. 향후 최종 선정자가 될 경우 이사한 곳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변경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Q7. 청년월세 신청기간 중에 월세계약 예정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신청일 기준이므로 신청기간 종료 이내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입주 및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일은 신청기간 이내이나 계약서상 입주일, 잔금지급일, 전입신고 등이 신청기간 이후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선정제외 대상입니다.
Q8.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충족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이(’22년 11월~12월, ’23년 1월 3개월 평균)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금액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111,677원, 지역가입자는 50,654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Q9. 건강보험료 납부(부과)액, 가구원 수 등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득 실확인서, 보험료납부확인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건강보험공단센터 1577-1000)
Q10. 신청인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신청인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본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가입자(본인의 부양자)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경우, 부양자의 서명이 들어간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붙임4)를 신청사이트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1. 신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소득기준의 충족여부는 어떻게 확인 하나요?
Ⓐ 신청인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사람(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과 건강보험상 가구원수를 확인하여,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기준표 중위소득 150% 기준 금액 이하인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Q12. 일반재산 중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은 어디에서 확인 할 수 있나요?
Ⓐ 토지와 건축물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는 서울시ETAX(https://etax.seoul.go.kr)에서 그 외 지역은 WETAX(https://www.wetax.go.kr/main/)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13.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소유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자격확인→ 주택소유 확인 항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1644-7445
Q14. 차량시가표준액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국세청홈텍스(www.hometax.go.kr) 조회발급메뉴 -> 승용차가액조회 항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126
Q15. 월세를 카드결제로 납부하여 월세 계좌이체증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개인 매출 거래 확인서’ 또는 ‘이용내역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Q16.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우고 제출하나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모든 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우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7. 신청 제외 대상인데 착오 선정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추후 확인이 될 경우는 선정된 이후에도 지원 중단 또는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Q18. 제출서류는 언제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 공고일 기준(’23.02.01.) 이후 발급 받아야 합니다.
Q19. 월세 60만원이 넘어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임차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이면 신청 가능한가요?
Ⓐ 월세 60만원 초과자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율은 2.5%를 적용합니다. 귀하의 경우 합산액이 70만원이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 4천만원×2.5%÷12개월+62만원 =703,333원→70만원(천원단위 절사)
Q 20.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데 신청이 불가한가요?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출 시 예외 인정합니다. 1) 주택은 ① 또는 ②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추가 2) 고시원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주의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 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 기재 필수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본인이 월세로 살고 있다는 것과 임대인이 건물주 또는 임대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 사회적경제과 청년지원팀 351-69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