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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음식점 사장님들께서는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것 같은데요 경기도가 도내 사장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연1% 최대 5억까지 융자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이어 고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상가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의 소상공인 사장님들께서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요, 경기도가 도내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시설 개선이나 운영자금 지원 목적으로 최대 5억 원까지 1% 저금리로 융자하는 '2023년도 식품위생업소 융자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 100억원을 넘어 20억 원 더 많아진 120억 원을 융자사업에 투입한다고 합니다.총 예산 120억을 투입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연1%)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1. 추진기간
2023년 1월 ~ 12월
2. 지원내용
-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 식품접객업소의 노후 시설 개선
-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
3.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지역단위농협 제외)에서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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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군 식품위생 담당 부서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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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검토 후 개인금융 신용도와 담보 설정 여부 등에 따라 융자 가능 금액 확정 |
4. 융자한도액 및 상환 조건
융자대상 | 융자한도액 | 상환조건 |
생산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 |
5억 원(총 공사비용 20% 자부담)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시설개선 자금 (식품접객업소) |
1억 원 | |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식품접객업소) |
2천만 원 |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
모범 음식점 운영자금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
3천만 원 | |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
2천만 원 | |
금리 1% 적용 |
"경영난 등에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 사장님들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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