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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음식점 1% 저금리 융자 지원 최대 5억

by 30분전 최신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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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음식점 사장님들께서는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것 같은데요 경기도가 도내 사장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연1% 최대 5억까지 융자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이어 고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상가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의 소상공인 사장님들께서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요, 경기도가 도내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시설 개선이나 운영자금 지원 목적으로 최대 5억 원까지 1% 저금리로 융자하는 '2023년도 식품위생업소 융자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 100억원을 넘어 20억 원 더 많아진 120억 원을 융자사업에 투입한다고 합니다.총 예산 120억을 투입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연1%)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2023년도 식품위생업소 융자 지원 사업
2023년도 식품위생업소 융자 지원 사업

1. 추진기간

2023년 1월 ~ 12월

 

2. 지원내용

  •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 식품접객업소의 노후 시설 개선
  •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

 

3. 신청방법

가까운 농협은행(지역단위농협 제외)에서 상담
해당 시·군 식품위생 담당 부서에 신청
최종 검토 후 개인금융 신용도와 담보 설정 여부 등에 따라 융자 가능 금액 확정

 

4. 융자한도액 및 상환 조건

융자대상 융자한도액 상환조건
생산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
5억 원(총 공사비용 20% 자부담)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시설개선 자금
(식품접객업소)
1억 원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식품접객업소)
2천만 원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모범 음식점 운영자금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3천만 원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2천만 원
금리 1% 적용

 

"경영난 등에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 사장님들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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