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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방비 지원해드려요

by 30분전 최신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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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이 필수인 추운 겨울 날씨에 난방비 폭탄으로 시름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경기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한다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난방비 긴급지원대책
난방비 긴급지원대책

경기도가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장애인 가구, 노숙인 시설 등에 집중 지원하는데요.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해 총 200억 원을 투입하여, 1~2월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 노숙인시설, 한파쉼터(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

 

2.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 노인 가구
(6만 4,528가구)
1~2월 난방비 추가 지원
20만원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가구
(2만 979가구)
도내 노숙인 이용·생활시설
(18개소)
1~2월 난방비
40만원
한파쉼터로 쓰이는 경로당
(5,421개소)
지역아동센터
(786개소)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

3. 지급방법

시·군별 관련 지원 부서를 통해 대상자 계좌로 난방비 자동 지급 예정으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지급문의

난방비 지급은 거주지 시·군 노인·노숙인·경로당 등 관련 지원부서 도는 위기상담 핫라인(010-4419-7722),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031-120)를 지속 운영하면서 난방위기 사각지대 발굴·지원 연계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 - 출처 경기도뉴스포털

5. 경기도 난방취약계층 긴급 지원 Q&A

① 지원 방법은?
― 시·군 노인·장애인·노숙인 등 난방취약계층 관리부서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특히, 일선 시·군의 기 지급대상 정보를 활용한 2월 초 신속지원 예정입니다. 경기도 자체 사업 난방비 지급 방법과 동일합니다.

 

②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별도 개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시·군을 통해 난방취약계층 노인가구와 장애인가구에게 지급되므로 기존 정보 활용 자동 지급 예정입니다.

 

③ 에너지 바우처 대상인데, 중복 지급 가능한가요?
― 네,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경기도 난방취약계층 긴급지원’ 사업은 전액 경기도비로 지급되며,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과는 별개입니다.

 

④ 지원사업 예산은 누가 부담하나요?
― 전액 경기도비로 지원비를 마련합니다. 난방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등)에게 신속 지원과 일선 시·군의 재정부담 해소 등을 위해 전액 도비로 지원합니다.

⑤ 기타 안내는 어디로 문의 가능한가요?
―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031-120)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특히 도움이 필요하거나, 주변 이웃의 어려운 도민 제보도 받습니다. 복지사각 발굴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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