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이 필수인 추운 겨울 날씨에 난방비 폭탄으로 시름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경기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한다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장애인 가구, 노숙인 시설 등에 집중 지원하는데요.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해 총 200억 원을 투입하여, 1~2월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 노숙인시설, 한파쉼터(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
2. 지원내용
지원대상 |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 노인 가구 (6만 4,528가구) |
1~2월 난방비 추가 지원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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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장애인 가구
(2만 979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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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노숙인 이용·생활시설
(18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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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난방비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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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쉼터로 쓰이는 경로당
(5,42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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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78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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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방법
시·군별 관련 지원 부서를 통해 대상자 계좌로 난방비 자동 지급 예정으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지급문의
난방비 지급은 거주지 시·군 노인·노숙인·경로당 등 관련 지원부서 도는 위기상담 핫라인(010-4419-7722),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031-120)를 지속 운영하면서 난방위기 사각지대 발굴·지원 연계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5. 경기도 난방취약계층 긴급 지원 Q&A
① 지원 방법은?
― 시·군 노인·장애인·노숙인 등 난방취약계층 관리부서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특히, 일선 시·군의 기 지급대상 정보를 활용한 2월 초 신속지원 예정입니다. 경기도 자체 사업 난방비 지급 방법과 동일합니다.
②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별도 개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시·군을 통해 난방취약계층 노인가구와 장애인가구에게 지급되므로 기존 정보 활용 자동 지급 예정입니다.
③ 에너지 바우처 대상인데, 중복 지급 가능한가요?
― 네,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경기도 난방취약계층 긴급지원’ 사업은 전액 경기도비로 지급되며,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과는 별개입니다.
④ 지원사업 예산은 누가 부담하나요?
― 전액 경기도비로 지원비를 마련합니다. 난방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등)에게 신속 지원과 일선 시·군의 재정부담 해소 등을 위해 전액 도비로 지원합니다.
⑤ 기타 안내는 어디로 문의 가능한가요?
―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031-120)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특히 도움이 필요하거나, 주변 이웃의 어려운 도민 제보도 받습니다. 복지사각 발굴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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